헬스장 먹튀 소액전자소송 피고 지정 문의
211.18.***.*** (211.18.*)
2026.04.27 21:11
운동시설(헬스장,필라테스) 먹튀를 당해서 남은 회원권 금액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밑으로 사업자 번호가 여러개가 있었고(여러 지점)제가 다니던 지점 결제할때는 대표자가A 였고, 폐업한다고 연락 받은 뒤로는 B가 대표자로 변경되었는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해봄)현재 피고는 법인으로 했는데 제가 결제할때 대표였던 A와 현재 대표 B도 피고에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법인만 넣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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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6.***.*** (100.156.*)
헬스장 먹튀 전자소송 피고 누구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질문자님이 결제한 상대는 대표 A가 아니라 헬스장 법인 그 자체이니 원칙적으로는 법인만 피고로 두는 게 맞구요 대표 AB는 법인을 대신해서 서명한 관리인 같은 역할이라 보시면 되니 보통은 따로 피고로 넣지 않아요 다만 대표가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거나 법인이 껍데기 수준이고 대표가 사실상 개인 장사처럼 했다면 대표까지 함께 피고로 넣는 경우도 있긴 해서 계약서 영수증에 법인명 사업자번호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먼저 꼭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전자소송에서는 피고를 법인으로 두고 법인등기내요전부증명서 기준 상호 본점주소 법인등록번호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대표자 성명은 표시만 할 뿐 보통 공동 피고로 넣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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