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소득공제 말인데요
8.180.***.*** (8.180.*)
2026.04.24 18:11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인데요아직 일은 안하고 있지만 이 소득공제 부분을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복지센터에도 물어봤는데 여러 유형이 있지만34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인 경우와 다른 유형들은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있던데30대 후반인 저는 공제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그리고단순 근로소득에 한해서 소득 적용되는건70% 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중위소득으로 123만원이 넘지 않아야 수급자격에문제가 없을 거라던데, 그렇다면 150만원을 벌었을 경우105만원으로 산정되어 중위소득 범위 안에 있으니유지가 된다는 계산인데 이게 맞습니까?마지막으로단순 근로소득 70% 적용되는건저도 포함되는 혜택인가요?
18:11
163.30.***.*** (163.30.*)
30대 후반이면 연령 공제는 해당 안 될 수 있어요.근로소득 70% 적용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편이에요.150만원이면 105만원 산정으로 유지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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