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입주전 하자 관련 문의
243.146.***.*** (243.146.*)
2026.04.20 23:11
안녕하세요. 제가 LH 청년전세임대로 당첨이 되어 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입주하기 4주 전인 시점입니다. 그리고 집을 볼 당시와 계약서에 싸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집에 큰 이상이 없어보였고, 계약 당시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제가 집을 볼 때 LH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 빠른 시간 안에 집을 봐야 한다고 중개사분이 말씀하셔서 약간 빠르게 집을 보고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받았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란에 '보통임'에 체크가 되어있었고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 분과 같이 오신 한 분이 나가시고 나서, 저에게 계약 당시 같이 계셨던 공인중개사 두 분 중 한 분(집을 같이 봤던 공인중개사 분은 아니었습니다.)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에 지금 집 컨디션 그대로 입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집을 봤을때 하자가 없어보였으니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고 '네' 라고 그 분께 대답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펴있는 상태라, LH에 지원을 받고 도배장판을 도와주시는 인테리어 업자분과 제가 이틀 뒤 새로 계약한 집에서 집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작은 방의 방문이 닫히는 구간의 바닥이 평탄화가 되어있지 않아, 그때서야 집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을 보여주셨던 공인중개사 분에게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주인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봤는데, 굳은 표정(제가 보기엔)으로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낮췄으니까 지금 그상태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지금은 두 방의 방문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맡으시는 기사님과 약속을 한 상태고 계약금을 전액 지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집주인분께는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 기사님이 작업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작업이 끝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려서 평탄화 작업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 제가 계약한 그날 공인중개사 분이 지금 집 컨디션 그대로 입주를 해야 된다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한 부분 때문에 제가 평탄화 작업 비용을 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11
199.194.***.*** (199.194.*)
집주인 부담 인정되기 애매해보여요ㅠㅠ현상태 입주 동의로 볼수있어요.작업전 협의했어야 더 유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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