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내 휴게시간
49.83.***.*** (49.83.*)
2026.04.18 23:1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이 시간표가 맞는건가요?
23:11
229.0.***.*** (229.0.*)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결론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시간표대로면 하루근로 8시간을 채우기는 해요. 다만 살펴봐야 할 것이1. 휴게시간이 구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휴게시간인데 감독하에 이뤄지고, 단체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구속력을 가진 휴식시간이면 유급휴게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커피타임, 담배타임, 누군가가 시킨 심부름이 해당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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