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보상 책임이 저에게 있을 수 있나요
200.195.***.*** (200.195.*)
2026.04.16 07:11
지금 건물 2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올 예정인데 저희 상가에는 배수구만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로 120만원을 들여 파이프 공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임대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 도중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물이 그대로 아래층으로 새버려서 누수가 발생한 상태구요그 결과 지금 1층 임대인이 누수 보상을 요구하는 중입니다인테리어 업체는 지금 전화해서 저희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중이구요이런 경우에 상가 누수 보상 책임이 저에게 있을 수 있나요?파이프 공사를 해준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게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07:11
230.216.***.*** (230.216.*)
임대인(건물주), 임차인(세입자)배관 공사 업체를 건물주께서 선정해서 의뢰했다면 배관 공사 업체 책임이고요,인테리어 업체에서 자기들이 불러 공사를 맡겼다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책임져야죠.(보상 비용을 어떻게 할지는 인터리어 업체와 배관 공사 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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