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 보상규정
31.130.***.*** (31.130.*)
2026.04.13 10:11
어제 금요일 범계역 오후10시18분 도착예정 오이도행 열차가 선바위역에서 고장으로 30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다만 저는 환승고객이었고 실제 범계역 체류시간이30분이 안되는데 코레일 규정에 따라 5천원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범계역에서 오이도행 승차 못했습니다)당시 정신이 없어서 지연증명 서류를 못 받았는데역무원이 다시와서 미승차 지연증명 발급받으면환불이 된다 합니다 이게 규정상 맞는건가요?처음 겪는일이라 너무 정신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0:11
118.201.***.*** (118.201.*)
받을수있겠지겨우5천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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