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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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63.***.*** (252.163.*)
2026.04.11 17:11
현재A라는 회사 E2비자로 일하고 있고 계약 종료후에한국에 들어가서 다른 회사 E2비자 신청해도 되나여?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를 취소 시켜야 하나여?들다 미국입니다
17:11
4.124.***.*** (4.124.*)
네, A 회사 E2 비자 계약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해 다른 회사로 새 E2 비자를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기존 비자를 별도로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새 비자로 대체됩니다.​신청 가능 여부​E2 비자는 고용주(회사) 특정 조건으로 발급되므로, 계약 종료 후 새 회사를 찾으면 한국 주미대사관에서 새 E2 비자를 신청하세요. 미국 내 체류 중이라면 출국 전 고용 종료를 이민국에 보고하고, 최대 90일 유예 기간 내 조치하는 게 안전합니다.​기존 비자 처리​기존 E2 비자는 새 고용주로 변경 시 자동 효력 상실되며, 취소 신청 없이 새 비자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출국 시 재입국을 위해 새 비자가 필수이니, 한국 도착 후 즉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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