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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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9.***.*** (207.39.*)
2026.04.07 21:11
몇일전에 수급자로 선정됬는네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청년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63만원인데요수급비를 아직 지급 받지 못해서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제가알기로는 현재 제가 청년이라 소득공제가 60만원이 되서 실제소득액이 63-60해서 3만원으로 잡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몀 수급비에서 3만원 깎여서 받는건가요?82-3 ???만약에 일을 더해서 100만원을 벌면 100에서 60공제후 40이 소득으로잡혀서 82-40해서 42를 받는다 이 계산이 맞을까요?
21:11
101.90.***.*** (101.90.*)
대충 맞게 이해하신거에여ㅎㅎ 공제60빼고 남는금액이 인정소득이라 그만큼 수급비에서 빠져요~ 그래서 63이면 3만원, 100이면 40 잡혀서 그만큼 차감되는 구조에여! 근데 정확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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