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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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8.***.*** (190.208.*)
2026.04.07 08:1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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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98.40.*)
가능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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