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구입했는데 옆집 욕설들립니다. 계약서에 중대하자면 6개월내 해지가능 적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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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8.***.*** (91.208.*)
2026.04.05 11:11
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구축아파트를 1억얼마에 생애 첫 구입했습니다.남성으로 혼자 살고있는데, 안방은 조용한데 거실에 있으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옆집 화장실을 통해 정신이상자 아줌마의 짜증과 욕설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를 한명 키우고있는 것같은데(복도에 장애인 스쿠터 있어요) 애가 울면 뚜드려패는 것같고, 특히 주말에 하루종일 장군 목소리와 짜증이 들리는데 미치겠습니다.매매·매입계약서에 "매입 후 6개월이내 아파트 중대하자 시, 전 집주인 책임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다." 적혀있는데, 부동산중개사께 말씀드리고 계약해지 가능한가요?단촐해서 냉장고만 집에 있어요. 진짜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이미 법무사를 통해 등기는 완료했습니다.
11:11
67.234.***.*** (67.234.*)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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