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고를 했는데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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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9.***.*** (205.99.*)
2026.03.31 18:11
안녕하세요제가 일용직으로 1년 3개월정도 물류센터에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다 명절에 현장에 자리가 없어서 8일을 출근을 못했습니다. 업체에 출근한다고 했지만 티오가 없다며 출근이 계속 잘렸습니다현장 일용직 계약서에 일주일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가 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관련문구에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퇴직금 신고를 했는데 계약서에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가 된다는 문구가 있기때문에 근로단절로 보여 지급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18:11
234.11.***.*** (234.11.*)
[답변]1. 근로단절이 된 경우 근로단절 전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근로 단절 전의 기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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