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통상임금 적용 개월
164.21.***.*** (164.21.*)
2026.03.25 06:11
1. 육아휴직을 8.1일자로 들어가면 직전 3개월은 5,6,7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죠?2. 그럼 만약 육휴시작을 8.15일로 들어가면 8월 중순까지 일한 급여도 9월에 받을텐데그때도 직전 3개월은 5,6,7월 인지/ 아니면 6,7,8월인지 궁금합니다!
06:11
45.24.***.*** (45.24.*)
8월 1일 시작이면 직전 3개월은 567월 기준이에요!!8월 15일 시작이면 678월 기준인데 8월 급여는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이라 일부만 반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