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신청문의
53.70.***.*** (53.70.*)
2026.03.25 06:11
퇴직공제가현재 200만원정도 쌓여있는데 대부신청으로 80만원정도를 전에 받앗습니다 2년뒤 일시납인데 만약 퇴직공제를 전액다 신청한다고 하면 200만원 다들어오나요 아니면 대부금제외하고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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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1.***.*** (192.11.*)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퇴직공제금이 약 이백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고, 이전에 대부로 일부 금액을 받은 상태에서 전액 신청 시 실제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공제금을 전액 신청하실 경우 기존에 받으신 대부금은 차감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이유는 퇴직공제 대부금은 공제금에서 미리 일부를 당겨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최종 지급 시 해당 금액이 정산되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액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잔여 공제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이럴 경우 다음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 적립된 금액에서 이미 대부로 받은 금액과 미상환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만약 대부금을 이미 일부라도 상환했다면 남아있는 미상환 금액만 차감됩니다.정확한 지급 예상 금액은 공제회나 해당 기관에 조회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퇴직공제금을 전액 신청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대부금은 정산되어 차감되고, 실제로는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