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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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53.70.*)
2026.03.25 06:11
퇴직공제가현재 200만원정도 쌓여있는데 대부신청으로 80만원정도를 전에 받앗습니다 2년뒤 일시납인데 만약 퇴직공제를 전액다 신청한다고 하면 200만원 다들어오나요 아니면 대부금제외하고 들어오나요?
06:11
192.11.***.*** (192.11.*)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퇴직공제금이 약 이백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고, 이전에 대부로 일부 금액을 받은 상태에서 전액 신청 시 실제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공제금을 전액 신청하실 경우 기존에 받으신 대부금은 차감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이유는 퇴직공제 대부금은 공제금에서 미리 일부를 당겨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최종 지급 시 해당 금액이 정산되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액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잔여 공제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이럴 경우 다음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 적립된 금액에서 이미 대부로 받은 금액과 미상환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만약 대부금을 이미 일부라도 상환했다면 남아있는 미상환 금액만 차감됩니다.정확한 지급 예상 금액은 공제회나 해당 기관에 조회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퇴직공제금을 전액 신청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대부금은 정산되어 차감되고, 실제로는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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