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영업방해기준
237.206.***.*** (237.206.*)
2026.03.25 05:11
2017년 영업중이던 연탄구이 고기집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때쯤 진주인이 연탄을 사용하지 마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연탄을 사용할것 같으면 가게를 비우라고 하셨구요그래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연탄사용을 하지않고 영업을 하기위해 주방기물이며 간판이며 상호등 천만원 가량을 들여서 바꾸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때는 집주인이 연탄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영업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또 집주인 아들이 가게자리를 하고싶다며 가게를 빼달라고 하시네요 임대차 보호법으로인해 제가 있을수 있는 기간은 내년8월 까지인데 집주인이 사용할거라 권리금 한푼 못받고 쫒겨나야할 상황에서 몇년전 천여만원을 들여 바꾼게 너무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이거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영업방해 갑질 아닌가요?이거 제가 받아서 나올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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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9.***.*** (46.149.*)
1. '연탄 사용 금지' 강요와 비용 지출 (과거의 일)당시 집주인이 연탄을 쓰지 말라고 해서 간판과 기물을 바꾼 비용(천만 원)은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합의가 된 형태라면 더욱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추후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 시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 가족의 직접 운영'과 권리금 회수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갱신요구권이 끝나서 내년 8월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집주인이 "내 아들이 장사할 거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결의 실마리)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내년 8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작성자님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집주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아들이 할 거라 새 임차인 안 받는다"고 거절하면, 그때 바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들이 할 거면, 내가 데려온 사람한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집주인 당신이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법원 판례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실 건 당시 연탄 사용 금지를 강요했던 문자나 녹취, 그리고 앞으로 집주인이 "아들이 할 거다"라고 말하는 모든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