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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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04:11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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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아학비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23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2.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작성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과 | 042-530-1052